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에특회계 사무·융자 업무를 준정부기관인 에너지공단으로 이관한다.
정부는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국가회계인 에너지 및 자원가원 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의 회계사무를 시장형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수행해왔다.
정부는 에특회계 예산 지출, 결산, 자산관리 등 일반 사무 및 관련 융자업무를 석유공사 등에서 에너지공단으로 이관해 일원화한다.
내년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가 에특회계업무 이관 및 관련 인력을 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국가회계인 에너지 및 자원가원 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의 회계사무를 시장형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수행해왔다.
정부는 에특회계 예산 지출, 결산, 자산관리 등 일반 사무 및 관련 융자업무를 석유공사 등에서 에너지공단으로 이관해 일원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