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 동거녀 살해한 베트남 국적 남성 징역 15년 선고

2016-06-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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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아내와 이혼하라고 요구한 동거녀와 살해한 베트남 국적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구로구의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동거녀 B(28·베트남 국적)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는 B씨의 어머니 C(63·베트남 국적)씨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본 후 결단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했고, 마침 같이 있었던 C씨도 다툼에 가세했다.

이에 흥분한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B씨는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한 N씨에게 'B씨가 죽지 않았다'고 말해 유인한 후 검거·구속됐다.

재판부는 "B씨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고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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