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지원에 나선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13일 전했다.
보증대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이며, 공부상 권리침해가 없어야 한다.
한편 신청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수협, SC, 씨티은행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 취급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