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 대출지원

2016-06-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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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지원에 나선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13일 전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 대출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이면서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용 가능하며, 신청 은행의 대출금이 연체되거나 신용관리정보 또는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보증대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주택,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이며, 공부상 권리침해가 없어야 한다.

한편 신청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수협, SC, 씨티은행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 취급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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