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신청하세요!

2016-06-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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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29일까지…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

▲예산군청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예산군은 다음달 29일까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폐업지원제도’는 FTA 이행으로 과수 등 품목의 재배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 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품목은 블루베리와 당근, 시설포도, 노지포도 4개 품목이며 폐업지원금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3개 품목이다.

 신청대상은 당근과 블루베리의 경우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도 3월 15일 이전부터, 노지포도는 한․터키 FTA가 발효된 2013년도 5월 1일 이전부터, 시설포도는 한․호주 FTA가 발효된 2014년도 12월 12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또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은 면적에 상관없이 2015년도에 생산․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이며 폐업지원금 신청은 해당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농업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급대상 자격 증명서류와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유통과 과수특작팀(339-7582) 또는 읍․면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제도는 자유무역 협정 이행에 따른 농가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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