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내년 최저임금 안정화 및 업종별 차별화" <최저임금 제도 개선 토론회>

2016-06-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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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윤재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강식 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신정기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의 효과가 없으며 업종별 적용·산입범위 등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앞두고, 그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노동소득 분배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저임금의 실질적 지급주체인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화성을)은 축사에서 “우리 경제구조는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돼야 하며, 고용과 임금 문제도 이 속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제도 논의를 통해 고용양극화가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된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만으로 근로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정기상여금과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개별 업종의 서로 다른 경영환경을 고려해 사업종류별로, 더 나아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지난 8년간 고용과 노동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상당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주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 0.1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득분배 개선효과 역시 전반적으로 미미하다고 밝히고,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적합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치적 타협이 아닌 복지·조세정책과 연계된 포괄적인 정책을 디자인할 것"을 제시했다.

이윤재 숭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 신정기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여해 바람직한 최저임금제 개선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영세 기업 종사자 비중이 2위로 매우 높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며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가 실질적 지급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는 올해(6030원)보다 65.8% 오른 시급 1만원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결로 맞서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관련 17개 단체 대표들은 최근 간담회를 통해 업종 사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식비나 숙박비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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