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식 의정부경찰서 형사과장은 12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사패산도 강도살인으로 잠정결론난 것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DNA뿐 아니라 피의자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강도살인을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2일 “사패산 등산로에서 5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정모(45, 일용직 근로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사패산도 강도살인으로 잠정결론났음을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쯤 의정부시 사패산 호암사로부터 100여m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 정모(55,여)씨의 금품을 빼앗기 위해 머리를 다치게 하고 목을 졸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사패산에 올라 소주 1병을 마시고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깨어나 범행했다.
그런데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사망한지는 미처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씨에게 강도살인이 아닌 강도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박원식 형사과장은 “염려 안 해도 된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