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20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보름 가량이 지난 가운데, 법안 발의 건수 역시 야당이 여당을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탈당파들의 복당 문제나 지도체제 개편 등 여당의 당내 현안이 산적해 의원들의 관심이 분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58건으로 33%에 불과했다. 뒤이어 국민의당 의원들은 19건(11%), 정의당 의원들은 4건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무소속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주호영 의원이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 숫자 역시 새누리당이 더민주보다 적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할 경우, 자신의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 요청 협조공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려 1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새누리당의 대표발의자 의원은 30명으로, 더민주의 34명보다 적었다. 국민의당은 9명이었으며, 정의당은 3명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에서 가장 많은 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박순자 의원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7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민주에서는 국토교통위를 신청한 이찬열 의원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밖에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안을,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