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퇴거작전에 불법조업 中어선 10여척 쫓겨나(종합)

2016-06-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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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유엔사, 10일 오전 10시~오후 3시40분 합동작전

북한군 특이동향 없어…“내일 작전 재개”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로 구성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의 단속으로 서해 한강 하구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쫓겨났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한강 하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진행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 퇴거작전 과정에서 중국 어선이 조업을 중단한 채 북한측 연안으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고속단정(RIB) 4척과 24명으로 편성된 민정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작전에 돌입했다. 민정경찰은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10여척을 발견하고 “귀측은 군사정전위원회 통제구역에서 조업 중이다. 한강 하구에서 즉시 퇴거하지 않으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귀측에 있다”고 경고방송을 했다.

이에 중국 어선들은 황급히 어망을 걷어 한강 하구 수역 내 북측 연안으로 도주했다. 민정경찰은 오후 3시 40분 작전을 마무리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작전의 성과에 대해 “중국 어선들에게 단속 작전 실시 사실을 알게 했고 조업을 못하고 북한 연안으로 도주시킨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합참 관계자는 “내일 만조가 되면 유사 작전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 선박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작전 과정에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과 해경, 유엔사가 제3국의 민간 어선 단속을 위해 민정경찰을 편성, 공동작전을 펼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강화도-교동도-불음도로 이어지는 한강 하구는 유엔사가 관할하는 중립수역으로 우리 군과 해경이 단속할 수 없는 지역이다.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는 남북한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쌍방 100m까지 진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이 10일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펼치고 있다.[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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