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당국, 우버에 일격..11억 벌금 선고

2016-06-10 10:01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이 클릭 아트]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프랑스 법원이 세계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에 '불법적으로' 차량 예약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현지시간 9일 파리 법원은 우버가 "상업 관행을 오도하고" "불법적인 택시 영업을 공모했다"며 80만유로 벌금을 선고했다. 또한 우버 고위 경영진 두 명에도 5만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우버는 벌금을 낼 자금은 마련해두었지만 이번 판결로 디지털 경제를 어떻게 규제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세계 규제 당국과의 싸움에서 일격을 당한 셈이 되었다.

한때 유럽에서 우버의 최대 시장으로 통했던 프랑스는 우버의 아픈 곳이 되었다. 지난해 프랑스 전역의 택시기사들이 우버의 서비스에 분노해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가속화되면서 우버는 작년 7월에 손님과 상업 면허가 없는 기사를 연결해주는 ‘우버팝’ 서비스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우버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무척 유감스럽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우버 택시 영업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은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규제 당국은 우버가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법을 교묘히 피하고 택시업계 손님을 가로채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버는 우버의 서비스가 기술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는 택시업에 혁신을 불어넣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