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정 대표 측으로부터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아왔다.
앞서 이씨는 정 대표로부터 매장 사업권 입찰 문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김모씨를 통해 9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정 대표에게 "지하철 역내 매장 100개를 운영하는 사업권 입찰 문제를 놓고 서울시 측의 감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9억원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정 대표 앞에서 자신이 서울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로비를 할 능력도 없었고 받은 돈 역시 유흥비와 생활비에 썼다고 진술했다.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57·구속)를 사건 의뢰인에게 소개해 주는 대가로 소개비를 챙긴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씨의 범죄사실에는 2011년 12월 또 다른 조모씨로부터 홍 변호사를 소개해 준 뒤 알선료 명목으로 1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씨가 조씨의 사건 외에 다른 사건 의뢰인들로부터도 홍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며 알선료를 챙긴 단서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