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Alert 통보서비스'는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 온라인 매체에서 상장법인과 관련해 각종 테마 또는 이슈를 포함한 게시글이 급증하고, 주가 또는 거래량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또는 코스닥협회를 거쳐 당해 상장법인에게 통보하는 '알리미' 서비스다
거래소 측은 "이 서비스는 지난 3월 30일 거래소와 상장법인 대표기구가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맺은 MOU의 후속조치"라며 "사이버상에서의 증권정보에 대해 직접 이해당사자인 상장법인 스스로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풍문 또는 시황급변에 따른 조회공시와 달리, 사이버 Alert에 대한 대응여부 및 조치는 상장법인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결정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법인 스스로가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서 조기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자정기능을 제고할 것"이라며 "기업 실체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시장참가자들에게 합리적인 투자 판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