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드론의 농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방법 및 기준'을 오는 10일자로 제정 공표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검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에 대한 검정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드론 등을 농업 현장에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검정 대상은 회전익 비행장치에 살포장치를 부착해 농약·비료 살포, 파종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무인항공살포기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구조, 성능, 조작 난이도, 안전성 등을 검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이 드론을 구입할 때 공급기준가의 80%까지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구입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식품부와 기상청,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산물 수급관리에 기상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기상청이 구축한 주요 작물 36종의 429개 주산지별 기상정보와 기상·농업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산량예측시스템 등을 농산물 수급 예측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양파, 마늘, 고추, 가을 배추, 무 등 주요 채소류 5종에 대해 수확 2~3개월 전부터 수확 때까지 생산량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