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의장 후보선출 ‘3일전 공고’ 당규 위반…심재철·김정훈 ‘황당’

2016-06-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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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제20대 국회 부의장 후보를 선출키로 한 가운데 관련 당헌·당규를 스스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이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제20대 국회 부의장 후보를 선출키로 한 가운데 관련 당헌·당규를 스스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당규상 부의장 후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최고위원이 선거 사흘 전에 공고하게 돼 있다"면서 "그러나 의총 당일인 오늘까지 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현행 당헌은 국회의장·부의장 선출 사항을 당규에 위임하고 있다. 관련 당규는 '당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의 선거는 국회의장·부의장 선거일까지 의원총회에서 실시하며, 선거일은 대표최고위원이 선거일 전 3일에 공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원(院) 구성에 합의하고 이날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관련 당 규정을 챙기지 않은 탓에 결과적으로 스스로 당규를 위반한 셈이다. 

이에 따라 부의장 후보 경선 출마에 나선 심재철·김정훈 의원은 제대로 공식 선거운동도 하지 못한 채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절차상 당규가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부의장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추후 결과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당 사무처 관계자는 "당헌·당규는 국민에 대한 약속인데, 상황이야 어찌 됐건 이를 위반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원칙적으로는 선거 공고의 주체인 대표최고위원을 대행하는 혁신비상대책위원장(김희옥)이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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