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는 9일 논평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본질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기준 상향으로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의 규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경제력집중 심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 하림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택시, 대리운전, 계란유통업 등 골목상권 위주로 진출함에 따라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스타트업 생태계 파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아닌 투자확대, 신사업진출, 해외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외적 규제완화는 인정한다"면서도 "산업, 업종, 자산규모별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 돼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