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A아파트 ‘관리비 이상하다’ 市에 감사 청구

2016-06-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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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부과된 관리비 내역에 의문을 제기하며 세종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8일 조치원읍 A 아파트 입주민 500여명은 최근 시에 아파트 관리비 관련 감사를 청구했다. 시가 지난달 '공동주택단지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첫 사례다.

이 조례는 아파트 입주자 30% 이상이 감사 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감사반을 직접 현장에 투입해 해당 아파트 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돼 있다.

주민들은 세종시에 제출한 감사청구 자료에서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에게 부과한 관리비와 국토부에 신고한 관리비에 수천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에서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정보'에 신고한 관리비는 2014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31억4천만원이지만, 같은 기간 주민들이 실제 납부한 관리비는 32억1천만원이었다. 국토부 신고금액보다 7천100여만원이 더 많이 부과됐다.

편의시설(헬스, 골프, 독서실 등) 유지비용 역시 국토부 신고액은 1억4천900만원이었지만 실제 지출액은 1억2천500만원에 그쳤다. 국토부에 신고한 액수보다 2천400만원이나 적은 액수다.

입주민들은 "신고 내역과 실제 부과금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었지만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납득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경비원이 대폭 줄었지만 매달 나가는 인건비가 변하지 않은 점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아파트는 경비원을 2013년 15명에서 점진적으로 줄어서 현재는 5명이 됐지만 관리비 지출 내역에는 경비원 인건비가 15명일 때와 똑같은 1천700만원이 지출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9억800만원인 장기수선예치금은 두 달 동안 변화가 없다가 지난 4월 들어 1억원 가까이 줄었는데 이 기간 관리사무소에서 대형 공사 계획을 공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장기수선예치금은 장기 계획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건 문제가 있다"며 "이런 부분도 감사를 통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조만간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최대 10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아파트 관리비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현장 확인과 서류 점검 결과 아파트 관리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형사 고발은 물론,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분쟁이 잦은 곳이어서 공사 관련 서류와 업자 선정과정, 회계서류, 입주자 대표회의 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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