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연비시험성적서 48건 조작 확인

2016-06-0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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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의 한 폭스바겐 전시장 매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유로5 기준 적용 차량의 연비신고 자료가 조작됐음이 검찰의 폭스바겐 차량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2012년 6월에서 2014년 10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된 골프2.0TDI 등 26개 차종에 대한 연비시험성적서 48건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의 제조·수입업자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자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해 소비효율을 표시해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연비 인증에 꼭 필요한 절차다.

검찰 조사 결과 조작된 차량은 유로5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시험성적서의 연비 시험 일자를 허위로 쓰거나(31건), 차량의 중량 등을 조작한 뒤 연비를 임의로 계산해(17건) 에너지공단에 냈다.

연비는 독일 폭스바겐 본사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뒤 에너지공단에 제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폭스바겐 차량의 인기가 국내에서 높아지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차량 출고 기간을 단축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당시 ‘60일 이내 측정된 연비시험 결과만이 유효하다’는 규정을 맞추기 위해 기한이 지난 성적서의 날짜를 조작해 승인을 받았다. 다른 차종에 발급된 연비시험성적서의 값을 다른 모델 성적서에 바꿔 기재해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차량들은 현재 모두 시중에 풀려 있는 상태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동시에 다음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의혹과 관련해 독일과 미국 사법당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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