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한국은행의 직접출자 가능성이 열려 있어 향후 갈등의 소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따르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경우 정부와 한은이 수출입은행 직접출자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한다고 나와 있다.
즉, 구조조정이 국가 경제 위기로까지 번질 경우 한은이 직접출자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은 측은 심각한 비상 상황에 한정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봉기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앞으로 금융불안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경우 수은 출자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며 "이는 위기가 금융시스템 붕괴에 버금갈 정도일 경우 수은 출자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조조정 장기화 및 대량 실업 발생 등으로 국가 경제 위기라고 판단될 경우 정부 측에서 이를 근거로 한은에 직접출자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은의 직접출자 여부를 놓고 향후 정부와 한은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이주열 한은 총재는 중앙은행이 국책은행에 직접출자하는 것에 대해 "손실 최소화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내비쳤다.
또 한국은행이 자본확충펀드를 결정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자본확충펀드 발표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발표됐기 때문이다.
한은법 28조는 금통위가 발권과 지급준비율 등 통화신용정책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통위의 의결 대상에는 금융기관 외의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금통위 의결을 거쳐 자본확충펀드 참여를 결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절차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 자본확충펀드의 세부 방안이 마무리되면 의결될 것"이라며 "자본확충펀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통위원들에게 중간보고를 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