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에 나설 전망이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노동조합 제주지부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8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기본급 3% 인상마저도 임금협약 체결시점부터라며 소급은 없다. 라고 선을 그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는 정규직에 비해 급여가 60% 수준에도 못 미친다. 상여금은 한 푼도 없다. 급식비는 정규직 13만원에 비해 8만원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그마저도 8시간 미만 노동자는 시간에 비례해서 적게 받고, 식대 징수는 정규직과 똑같이 한다. 명절휴가비는 정규직은 기본급 60%를 지급하지만 비정규직은 추석과 설에 20만원만 받을 뿐”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1월, 8월 등 방학기간 동안 월급 0원으로 생계 위협까지 받고 있다”며 “오히려 개학하고 나면 4대 보험료를 입금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본급 3% 인상 및 소급적용 △상여금 100만원 △급식보조원 월급제 시행 △명절휴가비 기본급 60% 인상 △급식비 13만원 △전 직종 수당 동일 적용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이들은 “특히 상여금 100만원은 방학기간 월급이 0원으로 생계의 위협에 시달리는 우리 노동자들이 1월, 8월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액수” 라며 “또 급식비 13만원 역시 최소한 밥값이라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달라는 요구”라고 피력했다.
또한 “시급제라는 이유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급식보조원을 월급제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급식보조원은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제주에만 있는 나쁜 고용형태”라며 ”노동시간이 1시간 짧다는 이유로 시급제이며,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받는다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적게 받고 있다. 이중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현장은 다른 어떤 사업장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저임금과 심각한 차별, 고용불안 문제가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교육청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향적인 안을 오는 17일까지 제시하기를 바란다” 며 “만약 지금까지와 같은 태도와 내용으로 불성실하게 교섭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2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