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성폭행 사건 피의자 1명, 알고보니 성범죄자였다?

2016-06-09 00:00
  • 글자크기 설정

[사진=JT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일어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과거에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전남지방경찰청이 성폭행 피의자 3명의 DNA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피의자 중 1명인 A(38)씨의 유전자가 지난 2007년 대전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유전자와 일치했다.
당시 A씨는 대전에서 홀로 사는 여성의 원룸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당시 20세)가 문을 연 사이 밀치고 들어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용의자 DNA는 발견됐으나 안면이 없던터라 미제로 남았었다. 

이번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A씨의 DNA가 확보되면서 여죄가 밝혀지게 된 것.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도 A씨는 "원룸에 침입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피의자 3명은 육지에서 돌아와 식당에서 홀로 밥을 먹던 여교사와 합석해 술을 먹였다. 여교사가 만취해 구토를 두 번 했음에도 피의자들은 술을 계속 먹였고, 쓰러진 여교사를 관사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범죄를 저질렀다.

새벽에 눈을 뜬 여교사는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여교사의 옷과 이불을 수거했다. 이어 여교사는 다음날 첫 배를 타고 병원으로 가 체내에 있는 DNA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사 결과 여교사 체내에 있던 DNA는 식당 주인과 학부모 2명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발적인 범죄라고 주장한 피의자 2명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후 6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져 계획 범죄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만약 피의자들의 범죄가 사실임이 증명되면 최저 10년 징역형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