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일어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과거에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전남지방경찰청이 성폭행 피의자 3명의 DNA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피의자 중 1명인 A(38)씨의 유전자가 지난 2007년 대전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유전자와 일치했다.
이번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A씨의 DNA가 확보되면서 여죄가 밝혀지게 된 것.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도 A씨는 "원룸에 침입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피의자 3명은 육지에서 돌아와 식당에서 홀로 밥을 먹던 여교사와 합석해 술을 먹였다. 여교사가 만취해 구토를 두 번 했음에도 피의자들은 술을 계속 먹였고, 쓰러진 여교사를 관사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범죄를 저질렀다.
새벽에 눈을 뜬 여교사는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여교사의 옷과 이불을 수거했다. 이어 여교사는 다음날 첫 배를 타고 병원으로 가 체내에 있는 DNA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사 결과 여교사 체내에 있던 DNA는 식당 주인과 학부모 2명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발적인 범죄라고 주장한 피의자 2명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후 6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져 계획 범죄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만약 피의자들의 범죄가 사실임이 증명되면 최저 10년 징역형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