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소방서(서장 유춘희)는 18일 대형판매시설 11개소 14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용 소방시설 자발적 구매환경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세대·연립 등 신축 주택은 의무적 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조기에 추진돼 주거안전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