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6월부터 세무 및 세금 관련 문제로 고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들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이 무료로 국세, 지방세, 지방세 불복청구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지역 세무사에게 전화 또는 팩스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 세무사는 의왕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상담 장소는 각 지역 담당 세무사 사무실이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을 위한 제도인 만큼 보유재산이 7억 원 이상인 경우나 청구액 300만 원 이상의 상담은 제한되며, 각종 신고서 작성이나 신고대행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시 관계자는 “마을 세무사 제도를 활성화해 세무 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에 대한 세무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