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가운데, 인천원예농협(조합장 이기용) 삼산공판장은 지난 3일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 고산농협과 정가·수의매매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인천원예농협 삼산공판장은 고산농협과 깐마늘을 정가·수의매매로 거래하고, 상장수수료를 4%로 인하함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출하 유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거래물량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원예농협·제주고산농협과 업무제휴 협약 체결[1]
정가·수의매매 제도는 경매제도와 함께 도매시장의 정식 거래방식으로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면서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방식이다.
정가·수의매매는 규모화 된 산지조직과 도매시장법인(공판장) 간의 신뢰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매가격보다 항상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진 않더라도 거래 기간 평균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물량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취가격 형성을 위해 물량규모가 큰 품목을 위주로 규모화 된 산지와 정가·수의매매를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