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방문 컨설팅은 환경기술업체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환경기술산업법 제28조(사후관리)’에 따른 것으로, 대상 업체는 수질분야 20개소, 대기분야 8개소, 대기·수질분야 11개소다.
도는 점검반 3개조를 편성해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 장비의 보유 및 적정관리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며, 기존 단속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지도점검은 물론,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방식을 취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기술인력 적정 확보 및 법정교육 이수여부, ▲실험실 실험기기 적정보유, ▲공사 영업실적, ▲변경등록 이행, ▲기술인력 자격증 불법 대여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아울러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환경전문 공사업체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에서 발견된 사항 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환경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적화된 환경오염방지 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러한 시설을 시공하는 전문공사업체의 자발적인 관리와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