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포인트제 가입 대상을 기존 개별세대에서 아파트 단지로 확대하기로 하고 가입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개별세대의 전기, 상수도 사용량을 포인트 산정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사용량과 비교해 5% 이상 감축한 세대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도내 11만 7000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1만 8426tCO2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기록하며 총 3억 30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특히 도는 6월말까지 가입한 대상에 한해 향후 1년간 사용량(‘16. 7 ∼’17. 6)을 1, 2단계로 산정평가 해 전기를 8% 이상 절감한 아파트에 최소 50만∼7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은 세대원이 직접 탄소포인트제 사이트(www.cpoint.or.kr)에서 가입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전기, 상수도, 고지서를 지참해 방문 가입하면 된다.
또 이사로 인해 주소 오류가 발생하면 인센티브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소변경 시 온/오프라인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고일환 도 환경정책과장은 “210만 충남도민들이 탄소포인트제 등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참여해 혜택을 받도록 도와 시·군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