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특위 위원들은 “그동안 소각장,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문제는 폐촉법 등 상위법령 범위 밖의 규정들이 협약서 등으로 규정되어 운영되면서 비롯되었다”며 “전주시는 적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과 협의를 통한 개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주시의회 폐기물특위의 집행부 및 증인, 참고인 질의 답변 모습 [사진제공=전주시의회]
위원들은 특히 주민지원기금 지원의 기준이 되는 반입수수료 문제와 편법이 반복되고 있는 운영비 운용 문제, 주민감시요원 적정 수 여부 및 소각장 운영 변동비 수의계약 문제, 진입도로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 리싸이클링타운 공기 연장의 타당성 검토 등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완구 위원장은 “수년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은 적법하지 못한 관행적 시스템에서 반복적인 갈등만을 야기해 왔다”며 “이번 특위조사 활동을 통하여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내고 변화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전주시 청소행정의 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특위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