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국제해법회와 공동으로 국제선박경매에 관한 통일협약의 개발을 제안하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현지 교섭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안하는 선박경매협약(안)을 맺어 경매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자 선박이 외국에서 경매되는 경우 경매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인정해 매수인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수부는 협약이 채택될 겨우 우리나라의 해운과 선박금융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IMO에서 논의되는 규범들은 우리 해운․조선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IMO 사무국 및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우리 제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O 법률위원회는 1975년부터 정식위원회로 출범했으며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국제협약(1993년), 난파물제거협약(2007년) 등을 제정하는 등 IMO 소관의 모든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동 위원회 연례회의에는 80여 개 회원국 및 정부·비정부간 기구로부터 총 300여 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