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리콜 계획서 반려…닛산은 처벌 강행

2016-06-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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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환경부는 '디젤 게이트' 논란을 일으킨 아우디폭스바겐의 리콜계획(결함시정계획)을 다시 한 번 불승인했다. 임의설정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닛산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형사 고발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7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폭스바겐)가 제출한 리콜 계획에 대해 보완사항이 없다며 반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월과 3월에 보완 지시를 받았던 폭스바겐은 리콜 계획 승인을 위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에 폭스바겐 측에서 독일 본사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한 티구안 차 개선 소프트웨어(SW) 검증도 미뤄지게 됐다. 당초 폭스바겐은 리콜 계획서가 통과되면, 소프트웨어가 확보가 된 5개 차종의 리콜을 올 여름에 실시할 계획이었다.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만난 토마스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고, 유럽에서는 리콜을 시작했다"면서 "한국에서도 리콜을 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임의설정 판정을 내린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대해서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3억4000만원)과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닛산에 판매된 824대 캐시카이 차량의 전량 리콜명령도 함께 내렸다.

한국닛산은 환경부 발표 직후 입장자료를 통해 "한국에서 판매 된 캐시카이는 유로 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이라며 "작년에는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해 적법하게 수입, 판매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닛산은 현재 환경부의 발표 내용을 면밀히 확인,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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