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형사 고발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7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폭스바겐)가 제출한 리콜 계획에 대해 보완사항이 없다며 반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월과 3월에 보완 지시를 받았던 폭스바겐은 리콜 계획 승인을 위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만난 토마스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고, 유럽에서는 리콜을 시작했다"면서 "한국에서도 리콜을 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임의설정 판정을 내린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대해서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3억4000만원)과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닛산에 판매된 824대 캐시카이 차량의 전량 리콜명령도 함께 내렸다.
한국닛산은 환경부 발표 직후 입장자료를 통해 "한국에서 판매 된 캐시카이는 유로 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이라며 "작년에는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해 적법하게 수입, 판매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닛산은 현재 환경부의 발표 내용을 면밀히 확인,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