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53명을 검거해 총책 조모(44)씨 등 3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35)씨는 자신이 속해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 수사로 와해되자 중국 연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던 조씨와 결탁해 새 조직을 만들었다. 보이스피싱센터 5곳, 대포통장모집센터 2곳, 국내인출조직 등 7개로 나눠 운영하며 2014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 또는 수사관이라고 속여 20~30대 여성 54명으로부터 9억8000만원을 챙겼다.
실제로 수사기관임을 증명하기 위해 검찰청 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젊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사회 경험이 적고 통화 시 쉽게 공감하며, 법과 수사 절차를 잘 몰라 잘 속아 넘어간다는 점을 노려 젊은 여성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기도 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을 잡기 위해 인터폴과 공조수사에 나서는 한편,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