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자유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포르셰 승용차를 몰다가 인근 주유소 가림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씨 본인과 동승자 윤모(33)씨가 다치고 차량이 모두 불에 타 1억20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두 사람은 사고 후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이날 오전 7시께 귀가했다.
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에서 자유로에서 과속하는 현장을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중계하는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가 전자화폐인 별 풍선을 받기 위해 자극적인 방송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를 도로교통법으로 입건한 경찰은 사건을 교통범죄수사팀으로 넘겨 남폭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