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지난 5월에 발표된 경남도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 종합지원 대책 중의 하나로 당초에는 24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금 지원수요와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173억 원을 확대하여 127개 업체에 418억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일반 경영안정자금에 비하여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한다. 즉, 일반 경영안정자금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150% 이상인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지만,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부채비율과 상관없이 지원하여 자금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업체를 확대하였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대출을 대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 용도도 확대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조선사 협력업체는 6월 9일부터 자금신청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조선사 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