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www.minimumwage.go.kr) 캡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관련 심의 안건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이 잘 운용되지 않았다. 70년대 중반부터는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해왔지만 저임금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80년대 이후, '최저임금법'은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면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1986년 12월에 제정 및 공포되었고, 1988년 1월부터 실시되었다.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88년 이후로 최저임금액은 최소 2.7%에서 최대 18%의 변동폭을 보이며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최저임금액은 6,03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