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최근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마쳤다.
일제조사는 비과세·감면되고 있는 부동산 중 고유 목적 사용여부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필요로 하는 종교시설, 농업법인, 창업중소기업 등 총 635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감면 요건을 미충족한 이들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에 대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 등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평하고 적법한 과세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