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주택 대출이자 인상으로 수분양자 부담 증가...6조9000억원 규모

2016-06-0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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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당했던 사업장 대부분 0.7%p ~ 1.4%p 금리 인상

신규 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 금리 인상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금리인상 사업장은 4월 말 기준 6조9000억원에 달해 전월에 비해 35% 증가했다. 사진은 본 기사 무관합니다.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한국주택협회는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은행권의 신규 분양주택 중도금 집단대출 거부사례는 종전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오히려 금리인상 사업장은 늘어나 4월말 기준 총 규모가 6조9000억원(4.5만호)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체 회원사 65개사 중 18개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전월 5조1000억원(3.3만호) 대비 35% 증가한 수치다. 협회는 금리인상 피해 대출규모(세대수)는 총 피해규모(대출거부 및 금리인상) 7조1000억원(4.6만호)의 97.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대출거부 당했던 사업장들은 대부분 금리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타은행과 집단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수분양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0.7%p~1.4%p 인상)했다.

중도금대출 협약(MOU) 또는 PF대출 체결한 시중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거부(감액)해 타 시중은행 또는 ‘지방은행 및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 발생한다.

특히 높은 분양률(70% 이상)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이 발생한 대출규모는 3조3000원 수준(금리인상 전체 규모(6조9000원)의 약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이후 은행권의 집단대출 규제는 다소 완화 됐으나 집단대출 입찰 참여 기피, 금리인상 및 조건부 대출(높은 분양률 달성 시 대출 가능 조건 등) 요구 등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집단대출 심사 강화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내세워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리는 조치는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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