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오늘날씨 한여름 더위, 자외선 지수 높아... 올바른 자외선 지수의 정의와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

2016-06-02 07:48
  • 글자크기 설정

[아주동영상] 오늘날씨 한여름 더위, 자외선 지수 높아... 올바른 자외선 지수의 정의와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

[사진=우보한의원 제공]



[아주동영상] 오늘날씨 한여름 더위, 자외선 지수 높아... 올바른 자외선 지수의 정의와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

아주경제 이낙규 기자 =오늘도 한여름 더위가 계속된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오후에 일부 내륙에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덥겠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6도, 광주 30도, 대구 30도, 부산 25도, 제주 24도 등이다.

특히, 한낮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음' 단계를 보일 전망이다.

영남과 영동 일부 지방은 '위험' 단계까지 치솟으니 덥더라도 긴소매 옷을 입는 게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을 맞아 자외선 차단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 바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세요'라는 제목의 리플릿을 발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당한 햇볕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 생성을 도와주는 등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하지만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피부노화가 촉진되고 피부암 발생과 같은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태양 빛은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자외선은 태양광선의 스펙트럼 중 가시광선 보다 짧은 파장을 가진 광선으로 영어로는 Ultra-Violet, 줄여서 UV라고 한다.

자외선은 파장 길이에 따라 자외선A, 자외선B, 자외선C로 나뉜다.

자외선 노출 시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자외선A가 자외선B에 비해 에너지가 적지만 피부를 그을릴 수 있으며 피부 노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자외선B는 짧은 파장의 고에너지 광선으로 단시간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외선 차단 기능을 SPF와 PA 등급으로 표시하고 있다. SPF는 자외선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2∼50+로 표시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높은 제품이다.

PA는 자외선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PA+, PA++, PA+++로 표시한다. +개수가 많을수록 차단효과가 큰 제품이다.

실내에서는 SPF10 전후나 PA+ 제품을 사용하면 되며 간단한 실외 활동에는 SPF10~30, PA++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스포츠 등 야외 활동 시에는 SPF30, PA++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해수욕 등으로 장시간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SPF50+, PA+++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외선 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할 때는 식약처로부터 자외선 차단 효과를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은 선택해야 한다.

또 자외선B 차단지수인 SPF와 자외선A 차단 등급 PA를 확인하고 자신의 용도에 맞는 제품을 골라야 한다.

SPF와 PA 등급이 클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는 크지만 피부에 민감할 수 있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설명서를 잘 읽고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외출 15분 전에 햇볕에 노출되는 피부에 피막을 입히듯 발라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는 땀에 의해 지워지므로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주는 것이 좋다.

주의사항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내용물이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에어로솔제품은 코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눈 등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어린이에게 처음 사용할 경우에는 손목 안쪽에 소량을 미리 바른 후 알레르기 발생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나서 사용해야 한다.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는 피부가 얇고 외부 물질에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 상담 후 사용한다. 자외선 차단제 사용 후 알레르기나 피부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한다.

또 자외선 차단제의 색상이 변하거나 층이 분리되는 등 내용물에 이상이 있으면 제품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개봉 후 오래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정보자료' 카테고리의 '분야별정보'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