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로6 기준 적용' 아우디·폭스바겐 950대 긴급압수

2016-06-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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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평택센터에서 아우디 A1·A3, 폭스바겐 골프 등 3개 차종 950여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된 차량은 모두 유럽의 강화된 환경 기준인 '유로 6'이 적용된 차다.

검찰은 해당 차량이 수입 전에 사전 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유해가스의 배출기준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의심돼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해당 차량에서 배기관 누설 결함을 발견하고 원인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평택센터 압수수색 당시 해당 모델의 배기가스 조작 여부를 확인하고자 일부 차량을 압수해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 보냈으나 배기관 결함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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