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은 국민의 위급한 요청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 112종합상황실을 과(課)체제로 상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은 매년 각종 민원이 10%씩 증가하고,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된 지역경찰의 인력이나 장비 등 치안인프라 확충이 크게 변화된 것이 없는 여건 속에서 연간 1만여 건이 넘는 허위·장난 신고로 인해 긴급히 경찰의 손길이 필요한 사건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지역의 경우에도 허위신고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수가 크게 증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찰에서는 112허위신고로 인한 경찰업무 마비 등 피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허위신고 근절계획’을 수립해 강력 대응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허위신고로 인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절실하다.
지역 주민들은 허위신고가 긴급히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됨을 가슴 깊이 인식하고 평소 허위·장난신고 근절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
순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박 홍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