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 전시 강제노역 중국인 3800명에 배상 결정

2016-06-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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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800만원씩 지급..."전후 사상 최대 보상 규모"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대기업인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뤄진 중국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사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이 6월 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은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표명하고 1인당 10만 위안(약 180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안에 서명했다. 이번에 배상 받게 되는 중국인 피해자는 3765명에 달한다.

피해자들 모두가 보상금을 받을 경우 총액은 752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전후 보상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또 개인 보상금 외에 기념비 건립비 1억 엔(약 10억 7000만원)과 실종된 피해자 조사비 2억 엔(약 21억 5000만 원)을 각각 내기로 했다.

미쓰비시 측은 "중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 사실을 성실하게 인정한다"고 밝혔다. 일본 기업이 전후 배상과 관련한 자국 정부의 입장을 떠나 자발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 측은 국가 대 국가뿐 아니라 개인의 배상 청구권도 포기했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에 따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중국인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등에 대해 제기한 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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