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1사 1청년 더 채용 도민운동’과 연계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자발적 채용으로 일자리창출의 시너지효과를 얻고, 신생업체 또는 실적이 부족한 업체라 하더라도 신규 채용 정도에 따라 수주 기회가 확대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당해 사업과 관련해 신규채용 시 1명당 배점을 0.2점에서 0.4점으로 확대하고, 전년도 대비 최근 3개월간 신규 피보험자 수 증가 정도에 따른 배점(0.5~1점)을 신설해 고용창출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장애인 신규채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배점(1인당 0.4점)을 신설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효과를 꾀했다.
또한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의 학술용역 적격심사 시 그동안 적용하던 이행실적 항목을 평가에서 제외해 실적이 부족한 업체의 수주 기회가 확대되고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