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심규순)가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인 31일 ‘안양시 정비구역 해제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3월 2일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 시의 실정에 맞는 정비구역 해제세부기준(안)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차원에서 마련됐다.
한편 심 위원장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민 찬·반 갈등으로 지체됨에 따라, 오히려 도시슬럼화 등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조합 및 관계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 실정에 맞는 정비구역 해제 기준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