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양주시장이 사업승인권자로「도시개발법」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 등이 의제 되면서 소요기간 단축으로 올해말 시행승인과 토지보상을 착수하여 2017년 상반기 사업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주PFV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양주역 환승센터와 역사 인근에 공동주택 2000 세대 및 상업 등 편익시설이 들어서고 시청사 맞은편에 공공시설 및 행정 업무시설이 들어서 각종 민원신청 시 겪었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오는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