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이 제주형 주택가격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로 제주현안해결을 위한 본격적 입법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사진)은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행위제한 등과 관련한 중앙정부 권한을 제주자치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의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해 보다 25.67%나 상승해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는 원칙적으로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민간택지는 예외적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 특히 전국최고의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제주지역 역시 마찬가지인 상태다.
분양권이나 주택 등의 매매 등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전매행위 제한도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다만 제주지역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만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의 기준도 정부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 분양가상한제 등의 제도는 그 기능이 제한적이고,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제주지역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자치도의 위상에 걸맞게 제주 실정에 맞는 주택가격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선 이와 관련한 핵심권한의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등과 관련한 정부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