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전입현황 분석결과를 1일 게시하고 대부분의 시·도에서 지자체 법정전입금을 3분기 넘겨 전출하고 2014년 시·도 지방세 이전수입 분기별 전입비율이 2분기까지 전입누계 비율 24.1% 수준으로 저조한 가운데 4분기 45.7%가 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4년 기준 시·도 지방세 이전수입은 8조2453억원으로 총 세입액 60조5164억원의 13.6%를 차지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도가 학교신설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도 2014년 기준 4조9564억원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전입된 금액은 3조5801억원으로 27.8%인 1조3763억원이 미전입된 상태로 나타났다.
또 학교신설이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적기에 추진돼야 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한 미전입액으로 시․도교육청의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에서도 시・도가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을 적기에 전출한다면 시・도교육청의 활용 가능한 재원이 늘어 다른 재원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해 시・도가 해당 시・도교육청에 지방세 적기에 전출할 수 있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뤄져 시·도 일반회계에서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법정이전수입을 분기별로 균등 전입하고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전입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은 시․도교육청의 세입 중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20.27%+국세 교육세 전액)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으로 시·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한 시·도 지방세 이전수입,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교육세 등 일반회계의 일정액을 법령에 따라 반드시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해 지방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