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제역·AI 특별방역 6월말까지 지속 추진

2016-06-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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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기간 5월말 종료됐지만, 6월말까지 연장해 상황실 운영 지속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한 달간 연장해 6월말까지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는 등 신속대응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구제역 및 AI 위험시기(2015.10월~2016.5월)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각급 방역기관은 5월말로 상황실 운영을 종료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올해 문제가 됐던 돼지에 대해 현재 구제역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최근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오리 및 기타가금류 AI 일제검사 과정에서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선제적 방역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특별방역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에 남동구 소재 농가의 오리에서 검출된 저병원성 AI바이러스는 H5형 및 H7형일 경우 이동제한 및 살처분 등 고병원성 AI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해야 하고, H9형일 경우에는 농가자율방역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행히 지난 5월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H9형 저병원성 AI 바이러스로 확인됐으나, 시는 일제검사 종료 시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한편, 시에서는 구제역 백신항체 형성률을 높이기 위해 인천지역 61농가에서 사육되는 돼지 3만4,691두에 대해 지난 4월 15일까지 일제접종을 모두 마쳤다.

또한, 항체 형성기간을 고려해 접종 한 달 후인 5월 16일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항체 형성률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및 AI 위험시기 종료와 관계없이 축산농가에서는 철저한 백신접종과 축사 내·외 소독,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방역을 연중 지속해 전염병 발생 위험을 차단하는 한편, 의심축 발견 시에는 신속히 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해야 하며, 6월까지 실시하는 일제검사 시료 채취에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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