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50㎥미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관내 공공하수도가 보급 되지 않은 지역에 7천개소가 넘게 설치되어 있어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하천 녹조발생 등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오수처리시설 적정 설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내부 청소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시는 점검기간 중 경기도 해당부서와 합동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확인서를 받아 하수도법 관련규정에 의거 처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