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추가할 때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추가할 장소의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에 대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만 제출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추가 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규 영업신고를 하고 교육이수증과 건강진단 결과서 등 영업신고 관련 서류를 모두 낸 뒤 별도의 영업신고증도 받아야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