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1000억원대의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남대와 광양 보건대 등 설립자 이홍하(78)씨에 대한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광주고등법원의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 선고를 유지했다. 이씨는 대학 한 곳을 세우면 해당 대학에서 벌어들이는 등록금 수입을 빼돌려서, 다른 대학을 설립하는 수법으로 여러개의 대학을 계속적으로 설립했다. 이씨는 광양 보건대와 한려대·전북 남원시 서남대 등 6개 대학을 설립했으나 이 같은 전횡을 일삼으면서 교수와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의 반발을 샀다. 관련기사남원시, 폐교된 서남대 부지 활용방안 찾다서남대 새 정상화 계획 법원 판단에 달려 #광양 보건대 #서남대 #이홍하 #한려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