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비점오염원 신고사업장 중 장마철 비점오염원 관리가 취약한 대규모 도시개발 공사장,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 공장 등 140여개 사업장이다.
환경부는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지표면에 쌓인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돼 하천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녹조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마련했다.
이번 지도·점검의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비점홈페이지(nonpoint.me.go.kr)에 게재된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원 신고사업장이 장마철 이전에 저류시설, 여과형 시설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여부,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적정이행여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기준 준수여부 등 시설 유지관리가 중심이다.
강복규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장은 “이번 장마철 대비 특별 지도‧점검을 계기로 설치신고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자율적 점검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