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국별 연간 기업파산 건수[자료=칭화대, 중국정법대]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정부가 경제 핵심 전략으로 제창하고 있는 공급측 구조개혁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과잉생산 설비 해소다. 그 과정에서 빚에 허덕인 채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간신히 파산을 면한 한계기업, 즉 좀비기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난제로 떠올랐다. 좀비기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정부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샤오링(吳曉靈)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은 5월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2016 금융가 포럼'에 참석해 "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시키기 위해서 좀비기업을 청산하기 위한 파산관리국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고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현지언론이 31일 보도했다. 우 부주임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부행장을 지낸 중국 경제계의 영향력있는 인사다.
우 부주임은" 좀비시업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없다는 게 시장에서 중국 경제구조가 직면한 중대한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에서 좀비기업이 연명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기업파산제도나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는 등 각종 정책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정부·기업·법원·은행조차 좀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걸을 꺼려한다는 것. 더군다나 법적으로 파산 혹은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기업을 청산하는 건 더욱 드물다. 이는 중국 경제구조 개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 동안 중국 내 미비한 기업파산제도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앞서 지난 해 12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기업파산 및 청산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로 좀비기업 처리를 신속화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07년부터 기업파산법을 시행한 중국에서 실제로 법적 파산절차를 밟는 기업은 극소수다.
칭화대 국가금융연구원과 중국정법대학 파산법·기업회생 연구중심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전국적으로 기업 등록 말소 건수는 50만5866건에 달했지만 이중 법적 파산절차를 밟은 건수는 2059건에 불과했다.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의 0.4%만이 법적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 각국을 보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미국이 3만9000건, 영국이 1만8000건 등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