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눈살 찌푸리게 하는 LG유플러스 꼼수영업

2016-05-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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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LG유플러스가 최신 스마트기기를 교체해 준다며 가입을 유도하는 텔레마케팅을 벌이고 있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마치 '공짜'인 듯 영업을 하지만 실제로는 약정을 걸고 과금을 하는 형태여서 고객을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사들의 요금구조를 모르는 노년층의 경우 무료로 속았을 가능성이 크다.

기자는 지난 4월 LG유플러스에서 인터넷과 인터넷(IP)TV, 전화 등의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러자 최근 LG유플러스에서는 감사 차원에서 LG전자의 'LG G패드2'를 무료로 지급하겠다고 전화영업을 했다. LG유플러스 유선상품 고객센터 대표번호인 '101'을 통해 수차례 전화가 왔으므로 의심없이 통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상담사가 제시하는 조건을 살펴보면 공짜가 아니다. 상담사는 "패드 요금제의 경우 1만5000원부터 7만9000원까지 있다. 가장 낮은 'LTE 데이터쉐어링 500MB'(1만5000원, 부가세 포함 1만6500원)를 쓰고 1만5000언에 해당하는 요금을 할인해주겠다. 부족한 데이터는 와이파이를 통해 무료로 사용하라"고 안내했다.

할인은 기자가 사용하는 서비스를 쿠폰으로 대체해주겠다고 했다. 예컨대 엠넷 모바일 전용 음악감상 서비스의 경우 정기결제를 통해 7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LG유플러스에서 쿠폰을 통해 할인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G패드를 3년간 쓰겠다고 약정을 걸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도중에 엠넷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할인 쿠폰의 의미는 없어진다. 또 약정을 걸어놓은 탓에 패드 사용을 해지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상담사는 "IPTV 요금제를 너무 비싸다. 1만4000원짜리 상품을 9900원 상품으로 바꿔주겠다"고 회유, 4000원의 할인이 적용되는듯 하지만, 단순히 요금제를 바꾸는 것일 뿐이다.

결국 'LG G패드2'를 신청할 경우 따로 기본 요금제는 내고 각종 쿠폰을 통해 그만큼의 혜택을 받을 뿐이란 얘기다. 'LG G패드2'를 돈 내고 쓰라는 것.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기 전 '공짜 휴대폰' 판매하던 수법과 비슷해 보인다. 물론 이 같은 영업은 LG유플러스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 구매 강요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화려한 언변을 통해 노년층 등의 고객을 속이는 꼼수영업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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