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김온유 기자 = 미국계 제약사 한국화이자제약의 금연치료제 '챔픽스'가 수입 규정을 어겨 1개월간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이자는 출하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파손된 제품을 판매해오다 적발돼 이같은 행정처분에 취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챔픽스의 행정처분은 약사법 위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챔픽스의 '바레니클린' 성분으로 만든 금연약으로, 니코틴을 받아들이는 뇌의 수용체에 니코틴 대신 결합해 니코틴 중독 문제를 해결한다.
국내에선 2007년 3월 시판 허가를 받았으며 지난해 2월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금연 의약품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작년 매출은 240억원으로 2014년의 63억원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편 식약처는 챔픽스가 알코올과 상호작용하거나 발작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주의를 권고한 바 있다.